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해 6월 18일 구속기소 됐다.
사건 발생 당시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후 "음주 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 직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송치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김 씨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다.
이에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김호중은 이날 선고 전 재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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