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지난 11일 라디오 출연해 당선 무효형 이하 형량 전망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 비판
박정훈 의원도 "무조건 당선 무효형 나올 것" 이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량을 전망하자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의 중진인 윤 의원의 발언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쳐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열린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에 "80만원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선 자금, 선거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여원의 선거 비용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의원은 "재판은 법리 양심, 법률, 헌법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도 "사법부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또 대선 자금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즉각 반발이 나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총장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생각할 것)"라면서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주변에 실력 있는 법조인 몇몇 분들에게 이걸 물어보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며 "그 반대 경우로는 차라리 무죄를 쓰면 쓰지 벌금 80만원, 90만원은 쓰지 않는다고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런 실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12일에도 당내에서는 윤 의원의 전망과 달리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해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우리가 백현동 용도를 4단계로 상향했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었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다 증언을 했다"며 "그걸 100만원 이상 넘지 않은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로 한다면 앞으로 허위사실로 누구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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