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체육회 공정위, 이 회장 연임안 과반수로 의결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회장이 연임 도전이 승인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오후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는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밤에 전격적으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회장은 11일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 국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14일 귀국 예정이다. 문체위는 19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어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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