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보지마" 미성년 여친 폭행해 장기 파열까지…20대男 징역 4년

입력 2024-11-12 15:07:12 수정 2024-11-12 16:34:49

재판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

법원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A씨는 4천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 쪽에선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