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친구 여동생을 성폭행 시도…'징역형' 받았다

입력 2024-11-11 20:32:06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친구 여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쯤 친구 B군과 함께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았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성폭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없이 무겁게 처벌한다. 소년일 경우 다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은 나이 어린 소년이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고 방식도 악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나는 나이에 불과했고 여전히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했지만 당시 깊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겪었을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