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적극행정위 심의 거쳐 법령 한시적 유예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이수하면 대회 참가 허용
학업 성적이 기준에 못 미쳐 경기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학생 선수들도 이제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학교장이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등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초·중학생 선수는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기 대회 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 체육계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학생 선수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경기력이 저하해 결국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교급에 관계 없이 학생 선수가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교육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 선수들의 피해 복구 가능성이 적은 점, 진로·진학을 위해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 당초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생 선수 3천675명이 대회 출전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 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학생 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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