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서 검사가 쫓겨났다…檢 "소송지휘권 남용"

입력 2024-11-11 15:24:44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 명령을 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이날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직원과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에 대한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A검사에 대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인데 A 검사는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에 의해 직무대리 발령이 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았던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에 소속돼 있는데,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 중이다. A검사는 성남FC사건 공판이 열릴 때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 입장대로라면 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의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라며 "즉각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으나 성남지청 소속 B 검사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날 법정에 나온 검사들이 모두 퇴정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며 50여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