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전국 1위, 16억원 체납…속도위반 1만9651번, 신호위반 1236번

입력 2024-11-10 20:24:05 수정 2024-11-11 09:42:08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인 2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지방세체납팀 공무원이 그동안 영치해놓은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인 2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청 징수과 사무실에서 지방세체납팀 공무원이 그동안 영치해놓은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천321만2천260원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천651번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씨는 신호 등 위반도 1천236번이나 했다. 그의 체납 총액은 16억1천484만8천900원이다.

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천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9천667만3천960원으로 파악됐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다르게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사실상 없다시피하며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가운데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53.6%에 불과하다.

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천306억3천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한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