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주'…특검법 장외 총공세

입력 2024-11-10 20:07:29 수정 2024-11-10 21:03:05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예정…정권 공격 지지층 결집 시도
與 이탈표 노리는 전략 병행…유죄 가능성 대비 포석 해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행보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유·무죄 여부에 따라 급변할 전망이다. 무죄일 경우 향후 행보에 탄력이 붙겠지만 유죄일 경우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비롯해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장외 투쟁 등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수사 대상 축소·제 삼자 추천 방식' 검토 의사를 내비치는 등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내부적으로 특검법 수용 촉구 대규모 집회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유죄 가능성도 어느 정도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심 선고 전날인 14일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예고, 지지층 결집을 최고조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여권을 흔들고 있는 명태균 리스크도 계속 공격하면서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날도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특검법의 경우 야당의 수적 우위 속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 재표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여당의 이탈표 없이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만큼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발의한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인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여당이 '독소조항'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수정하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1심 선고를 대비한 별도의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도 진행 중이다. 무죄 탄원 서명은 10일 현재 90만명을 넘었고, 1심 선고 전에 100만명 달성이 예상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법 1심에서 만약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여론을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위증교사 1심도 징역형이 나오면 대선 후보로 안 된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다. 장외 투쟁·무죄 탄원·중도인사 회동·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여론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해온 여론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