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남구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번엔 채용 비리 의혹

입력 2024-11-10 16:18:09 수정 2024-11-10 20:40:24

다른 지원자에 연락해 '입사 지원 메일 취소해달라' 요구
민주노총,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이곳 대표 고발 예정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고발됐던 대구 남구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매일신문 9월 23일 등)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사진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고발됐던 대구 남구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매일신문 9월 23일 등)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사진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고발됐던 대구 남구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매일신문 9월 23일 등)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1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에 따르면 이 사회복지법인 A대표는 시설장으로 지원한 B씨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구직을 취소한다는 메일을 보내달라', '어차피 최종 합격은 어려우니 입사 지원 메일의 발송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다른 지원자의 합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전화를 받은 뒤 B씨는 결국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대표는 지난 9월 이곳 시설장 C씨를 업무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받았다. C씨가 같은 달 A대표와의 갈등으로 시설을 그만두면서 법인은 새 시설장 채용에 나선 상태다.

채용 공고가 규정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짧은 기간 올라온 점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을 공개 채용할 때는 15일 이상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경우 1차 공고와 추가 공고가 각각 11일, 12일 공개돼 규정보다 짧았다.

민주노총은 A씨를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법인에는 대표 해임 등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영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법인은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해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A씨는 "채용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채용 희망자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다"며 "시설장 채용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채용 비리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