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 단속
대구중부소방서는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오는 27일까지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 담당자, 위험물 담당자 등은 ▷소방시설 공사 도급사항 및 하도급 위반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운영 실태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 여부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박정원 중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이나 관리 소홀은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소방시설의 올바른 운영과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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