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분야 정률 배분 규정,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이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최근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규정을 시행령에서 모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15% 범위에서 가감해 조정할 수 있는 탄력비율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중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자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에 사용된다.
이 배분 비율 규정은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시설 개선을 위해 2015년에 3년 한시특례로 도입된 것으로,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해당 한시 특례 규정의 일몰 여부를 두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관련 기관인 소방청 간에 매번 찬반 논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규정의 도입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특례 규정을 일몰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재원 배분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미미한 수준인 데다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특례 규정이 일몰될 경우 소방 장비의 노후화와 부족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지자체 안전분야 투자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탄력비율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탄력비율이 적용될 경우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은 현행 75%에서 90%까지, 안전 분야는 25%에서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달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소방의 불안정한 예산 확보 구조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재원의 유연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안전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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