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명 특검, 위헌적이고 어느나라에도 없어"
"수사에도 일사부재리 사실상 적용… 원칙 어긋나"
"특검으로 수사재개 시 수백명 불러 재수사"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두고 "법적으로 안 되는 일", "정치 선동"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특검으로 수사재개 시 이미 이 사안으로 수사를 먼저 받았던 수백명에 대한 '인권유린'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사건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지도 묻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인가 하는 건 삼권분립의 본질,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두고 "2년이 넘게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했는데도 기소를 못했다. (야당이) 불법이라고 했던 별건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를 기소할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거기다가 추가해서 뭘 (수사) 한다는 건 소문이고 자기들(야당)이 만들어낸 것이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다시 한번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사부재리'를 적용하고 그것(수사)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갖고 특검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며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키워드>
※일사부재리=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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