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투표 거쳐야 당선 확정…연방 총무처서 '정권 인수' 서비스 제공
12월17일 선거인단 투표→내년 1월6일 상·하원 회의서 정·부통령 당선인 발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확정되면서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어떤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통한 일종의 간접선거제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와 개표 이후에도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 셈이다.
먼저 연방총무청(GSA)은 곧바로 정·부통령 '잠정 당선인'에게 사무실 공간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잠정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 GSA 주관 오리엔테이션이 이뤄지며, 국가안보 관련 기밀 정보 브리핑도 잠정 당선인에게 제공된다.
각 주에서 개표 결과가 확정되면 12월 11일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에 맞춰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화요일에 이뤄진다. 올해 대선의 경우 12월 17일이다. 이때 주별로 선거인단이 해당 주의 의회에 모여 투표한다.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지기 전까지 양측 후보의 소속 정당은 선거인단 '단속'을 하게 된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유권자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서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12월 25일까지 연방 의회로 보내지고, 이듬해 1월 6일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개표 및 인증된다.
현직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개표를 주재하고 차기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인이 누구인지 선언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1월 20일 신임 정·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다.
이번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어서 문제가 없지만,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으로부터 표를 받은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좀 복잡해진다.
어떤 후보도 과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다만, 435명의 하원의원이 각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州) 단위로 투표하며 투표 방법은 개별 주에서 결정한다. 워싱턴DC의 경우 선거인단 3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원에 주 대표단이 없어 이 경우에는 투표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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