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특별감찰관, 국회에서 추천 오면 임명 안 할 수 없다"

입력 2024-11-07 12:20:42 수정 2024-11-09 0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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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친한계(친한동훈계) 등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해오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 왈과왈부하는 게 맞지 않는다. (취임 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일정 방향을 잡아서, 후보를 추천해 주면 그중에 한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 공무원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2016년 9월 이후 특별감찰관은 공석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