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팀장 구속기소, 팀원 4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동남아에서 수백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팀장 등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해 국내로 소환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730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박 공간 개설 등)로 팀장직을 맡은 A(44)씨를 현지서 검거,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팀원 B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콜센터 팀장으로 활동하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총 73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온라인 도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필리핀에 머물며 국내 송환을 회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에 공조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7월 도박사이트 총책과 운영진 등 13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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