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팀장 구속기소, 팀원 4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동남아에서 수백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팀장 등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해 국내로 소환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730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박 공간 개설 등)로 팀장직을 맡은 A(44)씨를 현지서 검거,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팀원 B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콜센터 팀장으로 활동하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총 73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온라인 도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필리핀에 머물며 국내 송환을 회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에 공조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7월 도박사이트 총책과 운영진 등 13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향해 압박 강도 높인 韓…'야권 탄핵 공세 빌미될라' 우려도
尹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분명한 사과 있어야"
한동훈 "김 여사 즉시 대외 활동 중단…尹은 사과해야"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중심축, 대구경북특별시"…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
'갓 튀긴 라면'으로 모두 홀렸다…구미라면축제 "맛, 가격, 낭만 다 잡으며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