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려다" 20년 여자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입력 2024-11-05 18:11:26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20년간 알고 지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B(7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옆 방에서 자고 있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발생 15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쯤 순천터미널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버린 흉기는 여수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 드나들 정도로 B씨 가족과 친분이 있었다. 평소 B씨가 거실 서랍에 돈을 넣어둔다는 점을 파악한 A씨는 그 돈을 훔치려다 B씨에게 발각됐다. 당황한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몸도 안 좋고 돈이 없었다. 돈을 훔치려고 밤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