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직후 지인 찾아간 ‘직위해제’ 경찰관…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

입력 2024-11-05 18:11:38

평일 오후 지인 가게서 행패…직위해제 이어 집행유예 판결
1심 선고 이후 경찰은 '해임' 결정…"감금 건과는 별개"

대구서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직위해제 상태였던 경찰관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날 지인 여성의 식당을 찾아갔다가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며칠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찰관에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현행범 체포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5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 A씨는 지난달 25일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날은 A씨가 직무유기 혐의로 받은 재판 1심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날 당일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식당에서 욕설·폭행을 일삼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상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다음날 오후 근무시간 중 다시 B씨 식당을 찾아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고, A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도 받게 됐다. 경찰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처리했다.

다만 경찰은 A씨를 감금 혐의로 체포‧조사한 건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범행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임 결정 또한 '직무유기'에 관련된 징계결과일 뿐 감금 혐의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했다.

서부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감금 등의 범행이 명확하게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해임 결정은 1심 판결에서 규정상 '당연퇴직'에 상응하는 형량 수위가 나온 만큼,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징계위를 열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