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춘천지법에 들어섰다.
검은색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쓴 A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침묵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도 끝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소속 부대 주차장에 있던 자기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 B씨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근무했고 10월 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갈등을 빚어온 A씨에게 참변을 당했다.
이후 그는 같은 날 밤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이튿날인 26일 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사체를 은닉했다. A씨는 지난 28일에도 서울 송파구의 부대를 찾아 전근 신고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A씨가 범행 후 '완전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직후인 지난달 27일쯤 B씨의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10월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남은 근무 일수는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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