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바꿔가면서 여자 후임 강제추행한 부사관…징역 8개월

입력 2024-11-04 19:15:27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후임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함께 명령했다.

경기 북부 육군 한 부대 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오후 9시쯤 경기북부지역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했다. 택시에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