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후임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함께 명령했다.
경기 북부 육군 한 부대 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오후 9시쯤 경기북부지역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했다. 택시에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수년간 거래내역 사찰?… 대구 신협 조합원 집단소송 제기
'대구의 얼굴' 동성로의 끝없는 추락…3분기 공실률 20%, 6년 전의 2배
"안전 위해 취소 잘한 일" vs "취소 변명 구차"…이승환 콘서트 취소 두고 구미서 엇갈린 반응
"용산의 '사악한 이무기'가 지X발광"…김용태 신부, 시국미사 화제
[기고-김장호] 표현의 자유보다 시민의 안전 우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