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울릉도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 추진

입력 2026-06-05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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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동항 남방파제, 천부항 제1방파제, 현포항 남·북방파제' 등 4개 구역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추진

경북 울릉도 저동항 남방파제.
경북 울릉도 저동항 남방파제.

동해해양경찰서가 경북 울릉도 지역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구역을 사고 위험지대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저동항 남방파제, 천부항 제1방파제, 현포항 남·북방파제 등 4개 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8조에 근거한다.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면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자체 심의를 거쳐 고시가 제정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 대상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높이가 3m 이상으로 추락 시 충격이 크고 구조 특성상 자력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

특히 현포항 북방파제와 저동항 남방파제는 길이가 500m를 넘어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돼 중대시민재해 예방 차원의 선제적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해해경은 현재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이달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해양경찰청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더라도 낚시나 보행이 가능한 일반 방파제 통행로는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반드시 안전한 방파제 위에서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