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사담배 규제 강화 및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신종 유사담배 규제 강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연초 잎에만 한정했던 담배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담배소비세와 같은 제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에서 발생하는 소매인 명의대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자료로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성분 정보 외에도 다양한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담배 시장은 전통적인 담배 외에도 다양한 신종 유사담배가 등장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신종 유사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세제 적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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