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 가맹주들 고소장 접수
"본사가 직접 강사 고용, 운영 노하우 공유" 계약 지켜지지 않아
양정원 측 "단순 홍보모델일 뿐 본사 운영과는 무관"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35) 씨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걸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교육한 뒤 가맹점에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가 아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중에서 2천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 개발했다고 속여 6천200만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정원 측은 "단순 홍보 모델일 뿐 본사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양씨와 본사를 대상으로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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