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세 아이가 방울뱀에게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약 4억원에 이르는 청구서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항독제 비용만 3억원이 사용됐다.
31일(현지시각) 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에 사는 블리그랜드 페퍼(2)는 집 뒷마당에서 형제자매들과 놀던 중 방울뱀에 오른손을 물렸다.
페퍼의 엄마는 곧장 911에 신고했고 한 의료센터로 이송된 페퍼는 오른손이 부어오르고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의료진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골수를 통해 항독제 '아나빕'을 투여했고 겨드랑이까지 퍼진 부기가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페퍼는 이틀 후 퇴원했다.
아이는 무사했지만, 병원에서 날아온 청구서에 페퍼의 가족은 패닉에 빠졌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29만7천461달러(약 4억원)였는데 구급차 이송 2회, 응급실 방문, 중환자실 2일 입원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특히, 항독제는 21만3천278달러(약 3억원)에 이르렀다. '아나빕'을 투여한 의료센터는 1병당 9천574달러(1천300만원)을 청구했다. 페퍼가 이후 방문한 어린이병원도 아나빕 1병을 5천876달러(810원)로 청구했다.
밴더빌트대학 의료센터의 스테이시 두세치나 교수는 "이러한 비용은 결국 병원에서 만들어낸 숫자다. 보통 실제 약물 비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65세 이상 노인 등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보험인 메디케어의 경우 아나빕 한 병당 약 2천달러(275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페퍼 측 보험사 샤프 헬스 플랜은 병원과 협상해 항독제 비용을 크게 낮췄으며, 병원비는 대부분 보험으로 충당됐다. 페퍼 측은 자기부담금 7200달러(990만원)을 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구급차 비용 등에 대해 추가로 1만1300달러(1500만원)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한다.
매체는 "미국 병원에서 천문학적 치료비를 청구 받으면 협상을 준비하는 게 좋다"며 "병원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어 더 낮은 금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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