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르는 모르는 女 현관문 열려고 한 男, 음주운전까지

입력 2024-10-31 18:53:35

항소심서 1심 선고한 벌금 800만원 유지
의무보험 가입되지 않은 차량 음주운전까지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이른 아침 빌라 건물 안으로 침입해 전혀 모르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 12일 오전 6시 45분쯤 대전 서구 한 빌라 건물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그는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2차례 눌러보고, 현관문 손잡이도 여러 차례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3년 3월 13일 오전 1시45분쯤 대전 중구에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2.3㎞ 운전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른 새벽에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 침입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 불안감을 느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주거 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