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PPL) 상품 음료를 시음하는 모습을 보인 지상파의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모닝와이드 3부'의 지난해 6월 7일 등 방송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남녀 아나운서가 PPL 상품인 특정 음료를 마시는 장면이 등장했고, 이를 본 한 시청자가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기존 지상파 드라마와 예능 등에서 과도한 PPL 노출이 종종 지적돼왔지만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 방심위 회의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김정수 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며 "전 CM 이후 바로 나온 것도 그렇고 심지어 이어지는 아이템도 건강 아이템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강경필 위원도 "9번이나 방송됐고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화됐다"고 꼬집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며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가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며 사과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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