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운영위 소위서 ‘與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입력 2024-10-28 19:08:38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