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미달…'다수 법 위반' 구미 사업장 줄줄이 적발

입력 2024-10-28 15:23:00 수정 2024-10-28 15:54:45

퇴직연금 1억 9천여만원 미납부 등 다수 법 위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구미에서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퇴직연금 미납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임금 체불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된 구미 지역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10월 2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 3곳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신고형 수시감독 형태로 진행됐으며,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목표로 신속히 이루어졌다.

구미시 형곡동에 위치한 A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미달과 기타 금품 미지급 등 총 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았고, 추가적인 금품 약 1천200만 원도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미명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산동읍 소재 B사업장에서는 임금 체불 1억 3천여만 원을 포함한 총 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정기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퇴직자들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이직할 곳이 없어 체불된 상태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봉곡동에 위치한 C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1억 9천여만 원 미납과 근로조건 일부 미명시 등 총 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됐고, 퇴직연금 미납은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권리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이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사업장에 시정 지시 처분을 내렸다.

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시정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면 행정 종결로 처리되며, 미이행 시 사법 처리로 전환될 수 있다"며 "앞으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