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수성못 수상공연장'…정희용 "농어촌공사, 창의적 생각 절실"

입력 2024-10-23 17:18:52

2천500석 규모 공연장, 18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지만
농어촌공사 소유 수성못, '무상 제공하려면 시행령 개정해야'
정 의원, "수성못, 대구경북 주민에 상징적인 곳" 강조

수성못 수상공연장 수성브리지 조성사업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 선정. 수성구청 제공
수성못 수상공연장 수성브리지 조성사업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 선정. 수성구청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대구 수성못에 추진 중인 수상공연장 사업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성못의 소유·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2일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향해 "수성못은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상징적인 곳"이라며 "부분 매각을 통해 일부 정리하든, 필요한 부분만큼 땅을 교환하든, 창의적인 생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좋을지 판단해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수성구는 대구 대표 관광 자원인 수성못에 세계적인 수상공연장을 구축해 지역 문화관광 산업 랜드마크로 삼을 계획이다. 총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연면적 9천875㎡ 규모로 정규객석 1천200석, 잔디석 1천300석 등 총 2천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2020년 타당성 용역, 2023년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 국비 확정, 설계 공모, 2024년 3월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등 사전 작업을 거쳤다. 특히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앞으로 기본설계, 내년 7월 착공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문제는 수성못이 농어촌공사 소유여서 공연장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선 사용료를 지급하든지,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성구는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무상 사용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가능하면 공연장 부지 일부라도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공사 측은 관련 시행령상 사용료 면제는 불가능하고 부지 매입의 경우 수성못 전체를 매각하든, 일부를 매각하든 사항에는 협조하겠다는 견해다.

이처럼 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중재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정희용 의원이 국감 자리에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병호 사장은 정 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