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온 여자친구 A(21) 씨와 그의 어머니 B(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의 팔을 폭행해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모친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친의 정신적 분노, 고통,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 없고 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레아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구치소 녹음을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판결을 들은 김레아는 선고가 내려지는 30분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피해자 A씨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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