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 파손으로 숨진 경비원…'관리 소홀' 결과에 학교 측 "주민이 문 흔든 탓"

입력 2024-10-23 07:33:11 수정 2024-10-23 09:16:40

21일 교장 등 학교 관계자 4명 불구속 송치
1999년 개교 후 교문 보수나 안전 점검 없었어
교장 "지역 주민이 교문 흔들어서 파손"

사고 발생 전 CCTV 영상. MBC보도 캡처
사고 발생 전 CCTV 영상. MBC보도 캡처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이 깔려 숨진 사고가 학교 측의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자 학교 측이 "사고 직전 문을 잡고 흔든 사람들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월 1회 교문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교장에겐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후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교문에 대해 한 번도 보수나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학교 측은 "주민이 교문을 흔들어서 부서졌다"고 반박했다.

해당 교장은 MBC와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들이 흔들지 않았으면 그것이 파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물리적인 외부 압력과 힘을 주었기 때문에 문이 파손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M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고 발생 전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기 위해 철문을 흔드는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경찰은 교문을 흔든 주민 2명에게 주의 의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사고는 학교 측의 부실한 시설관리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쯤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 A씨가 철제 정문을 열다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교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2시간 만에 숨쳤다.

A씨는 주민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