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이어 서울서도 '불법 숙박' 의혹…구청 현장 실사 예정

입력 2024-10-22 08:09:25

영등포구청, 문씨 불법 숙박업 운영 민원 접수
"오늘 현장실사, 사실 확인 시 고발 등 조치"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21일 영등포구 관계자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있었다"며 "정확한 호수를 확인했으며 내일 현장실사를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실사를 진행해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 2021년 6월 23일 영등포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오피스텔 소유주는 문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구청 측에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의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