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43만대…체납액만 300억

입력 2024-10-21 11:38:56

최근 5년간 체납 1천908건인 사례도 있어
김정재 의원, "징수제도 강화로 선량한 납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이 43만 대에 육박하고 체납액만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체납 건수가 1천 건을 넘는 체납자도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년~2024년 9월)간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 압류 처분이 내려진 차량은 총 42만9천973대로 집계됐다. 2019년 32만여 대에서 11만 대가량 증가한 수치다.

체납금액도 지난해 301억9천800만원으로 2019년(236억7천만원) 대비 27.6%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 3단계의 징수 절차를 거쳐 미납고지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상위 10인을 살펴보면 부산시 A씨 차량이 총 1천908건, 647만원의 통행료를 체납했다. 경북 B씨가 1천216건, 전남 C법인이 1천8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의 체납 건수는 총 8천829건에 달했다.

예금 및 가상자산 압류 사례도 늘고 있다. 공사는 악성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예금 및 가상자산을 압류하는데 예금 압류는 지난해에만 25억원으로 2019년 13억원 대비 2배가량 늘었다.

2022년부터 도입된 가상자산 압류 금액은 총 1억원으로 압류 건수는 2022년 11건, 2023년 13건, 2024년 42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체납 규모가 수백억원대인 것은 적은 금액의 통행료를 수십, 수백차례나 체납한 도덕적 해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통행료 징수를 위해 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대규모 미납은 고속도로 유지 관리 재원 확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에 번호판 영치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 단속반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징수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