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일행에게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소주잔 등으로 B씨는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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