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뛰는데 날아온 골프공이 얼굴 가격…2명 부상

입력 2024-10-19 09:53:38

인천 마라톤 대회, 골프장 주변 도는 코스 참가자 부상
얼굴 부위 맞아 부상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의 통증"
골프장 "보험사 통해 최대한 보상 절차 밟겠다"

골프공에 맞아 다친 얼굴. 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골프공에 맞아 다친 얼굴. 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인천의 한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 등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A(30) 씨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이날 마라톤 대회가 진행 중이었고, 대회에 참가한 A씨는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km 코스를 달리다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턱과 뺨 부위를 다치면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를 맞아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정체된 구간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뻥'하는 큰 소리가 났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골프장에 연락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골프를 쳤고 추가로 골프공에 맞는 사람까지 나왔다"며 "저는 턱과 치아에 통증이 심하고 얼굴 뺨 부위에 딱딱한 혈전 같은 게 잡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마라톤 대회가 열림에도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당일 참가자 중 어린아이도 많았고 유모차와 같이 달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고에 대해 골프장 측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사고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2명에게는 보험사를 통해 최대한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당일 고객들에게 마라톤 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드라이버'를 칠 때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객의) '슬라이스'(공이 잘못 맞는 상황)로 인해 타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을 친 사람을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었지만 당일 8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다른 팀이 게임을 진행해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타구 사고를 예방하려고 매년 골프장 외곽 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고 골프장 중간중간에도 작은 나무를 심고 있다"며 "주변 주민들이 골프장을 완전히 가려서는 안 된다는 민원도 있어 차폐시설 설치 대신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