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80대 노인을 들이받은 후 수사가 시작되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쯤 전북 김제시의 한 시골 마을에서 8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의 딸 A씨는 해당 사고로 80대 아버지가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척추와 골반도 골절돼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또 아버지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계속 진통제를 맞고 있어 대부분 잠에 취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A 씨가 공개한 CCTV에서 가해 운전자 B씨는 아버지를 친 뒤 200m가량을 그냥 움직이고 나서야 정차했다. 이어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면서 아버지 쪽으로 다가간 B 씨는 쓰러진 아버지의 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앉힌 뒤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
A 씨는 "가해자가 아버지를 잡아당겨서 척추 신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주장하며 "119 신고는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더해 가해자 B씨는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제대로 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감기와 몸살에 걸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 또, 사고 열흘 후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조사를 피했다.
A 씨는 "경찰이 저희한테 이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 가해자는 그냥 편하게 밥 먹고 병원에 있겠다는 거 아니냐"며 분개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이건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낸 교통사고가 아니라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 게 아닌 위험운전 치상으로 봐야 한다"며 "소극적인 모습의 경찰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제보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것이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내력도 재판 과정에서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가중처벌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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