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북구협의회, '내부 갑질' 의혹 제기

입력 2024-10-18 16:38:30 수정 2024-10-20 22:24:3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행위 진정 접수
직원, 횡령 누명·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 호소
협의회 측 "모두 허위사실…법적 대응할 것"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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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산하 지역협의회장이 각종 폭언, 갑질 등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북구협의회장 A씨에 관한 '협박 및 폭언과 부당행위 등에 대한 피해사실내용' 진정이 접수됐다. 지난 15일에는 노동청이 진정인과 참고인 조사 등에 나섰다.

진정서에는 직원 B씨가 회장 A씨로부터 약 1년 간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1월 열린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북구협의회 신년교례회 행사에서 해외 협의회가 대구북구협의회 측에 찬조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전달하자,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찬조금은 회장인 나한테 들어온 것"이라며 돈을 받아갔다. 하지만 지난 7월 정기회의에서 A씨가 돈을 가져간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B씨가 A씨를 대신해 횡령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녹취록에는 B씨가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3월 B씨가 업무 출장을 가겠다고 보고했으나, A씨는 출장을 부인하며 "사표 써라. 사무처에 보고해서 그만두게 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지난 5월엔 B씨가 업무 관련 서류를 제대로 송부했음에도, A씨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착각해 "너 한글을 못 읽느냐"고 면박을 줬다가 곧이어 "내가 잘못 본 거 인정한다"고도 했다.

B씨는 진정을 통해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은 물론이며 (A씨가)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해 업무 전반을 감시하듯 캐묻는다"며 "협박, 폭언, 모욕, 갑질, 반말을 동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일부 임원들의 행동에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에도 진정이 제기됐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 사무처는 지난 5월 A씨 횡령‧모욕 혐의를 담은 진정서를 공식 접수했지만, A씨에게 공문을 통해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북구협의회 측은 진정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신년교례회 회비를 현금으로 가져간 것은 맞지만, 해외에서 방문한 협의회 회원들 선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폭언 관련 내용은 직원 B씨가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근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