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피해 차량에 사람 타고 있었지만 미조치…죄질 불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9시 46분쯤 승용차를 몰고 포항시 북구 창포동 왕복 4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동생 B씨를 불러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경태 부장판사는 "피해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사고 수습 시 동생이 사고를 낸 것처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시 수습 과정에서 자신의 운전 사실을 숨기고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으나 수사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났다.
수사당국은 정황상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의심했지만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뒤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이 드러나 이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B씨는 A씨와 친족 관계여서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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