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관철되면 수사 결과 책임질 자신 있나"
與 "사건 정쟁화, 국회 역할에 바람직하지 않아"
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주질의 첫 주자였던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채 해병의 억울함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며 "채 해병의 사망 원인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채 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3번이나 거부 당했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죄로 만들어 준 것 아니냐"며 운을 땠다.
그는 "검찰이 최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검찰이 제대로 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특검법이 통과돼 수사를 받게되면 경북경찰청장은 반드시 책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도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발표한 수사 결과 관련 보도자료는 임 전 사단장의 변론서"라며 "경찰 수사 결과로 모든 혐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 자유로워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특검이 처리될 때까지 합심해서 싸우겠다. 특검이 관철되면 수사 결과에 책임질 자신이 있느냐"고 쏘아 붙였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이다.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경찰 수심위는 기소의견도 내고 독자적 움직임도 가능한 검찰 수심위에 비해서 형식적 직무권한이 없다. 깨알 같은 지시를 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를 결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의 격노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검찰은 경찰과 상반된 입장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며 검찰이 최근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등에 나선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이첩 과정에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없었다'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 문제를 정쟁으로 이끌고 가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외압 여부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 손을 떠났고, 더 이상 경찰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정쟁화 시키는 것은 국회가 해야될 역할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자료나 명단 등의 제공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했고,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공정한 심의 등 법‧제도 취지상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집중 질타에 대해, 김 청장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며 "(채 상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수중수색 지시한 것이고,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아니라 수색하는 방법을 지시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선 ▷수사 경과 인원 부족 ▷3급지 지역관서(파출소‧지구대) 근무자 고령화 심각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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