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축구선수 황의조(32)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과 저를 아끼고 응원한 대중들에게도 실망을 끼친 점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용서하지 못한 분에게도 사죄드리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앞으로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앞서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게재하면서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졌다. 또 이 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지난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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