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4일 오후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대구시는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함께 도로 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18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가족여행 가장해 두 아들 살해… 무기징역 40대, 항소심 감형 요구
"살려면 올려야" 대구 대학가에도 확산되는 '등록금 인상 불가피' 공감대
부산서 10세 여아 병원 12곳 수용 거절…3차 병원까지 1시간 20분
사립대 총장 2명 중 1명은 "내년도 등록금 인상할 계획"
왕피천공원 빙상장에서 신나는 스케이트를!!
영주시새마을회, 2025 새마을 연말평가대회 열고 회원 상호간 격려의 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