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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대구시는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함께 도로 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18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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