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4일 오후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대구시는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함께 도로 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18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왜 안나오나 했더니…"나무호 미국 소행 의심돼" 진보진영發 음모론
방금 인수한 신차, 하천 둔치로 추락 왜?…70대 운전자, 부주의 추정
"230명 식자재 준비, 다른 예약도 거부했는데"…'단체 노쇼'에 울릉도 식당 업주 분통
교대 다시 뜨나? 입시 합격선 반등 조짐…서울교대 최근 4년새 '최고'
'호르무즈 피격' 나무호, 최대 1천억 보험금?…전쟁보험 특약 첫 사례 가능성
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연어 술파티 있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