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록 공개 확대해야"

입력 2024-10-14 11:01:16

현행법상 요약된 의사록만 상시 공개
법 개정해 위원 임기만료 이후에는 회의록 전문 상시 공개 추진
구 의원, "금통위원 책임감 제고 위해 법 개정 반드시 필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국민 실생활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결정을 주관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지난 1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 만료된 경우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금통위 회의 내용은 요약한 의사록(익명)을 통해 상시 공개하며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회의 후 4년이 지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 익명 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비공개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이는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했다.

하지만 금통위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감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 의사록 공개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 5년 후부터 실명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도 각각 8년, 10년 후부터 실명 회의록을 공개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통위원들이 소신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금통위원의 책임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책은행의 각종 정책 의사결정 과정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통위원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위원 ▷한국은행 총재 추천위원 ▷금융위원장 추천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위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