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동물등록기관 1개소 유치

입력 2024-10-12 08:01:14 수정 2024-10-12 08:18:04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동물등록대행기관(하수의과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동물등록대행기관(하수의과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 후 10년 만에 동물등록기관(하수의과 동물병원)을 유치,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 반려견은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된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되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지역 내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 한 곳도 없어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불편 때문에 동물등록률이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등록방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신분증을 지참,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의 신체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등록장치를 부착하면 동록증을 발급한다.

특히 견주들은 군이 지원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비용을 마리당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에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생겨 반려인들이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