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30만원 미만 연체 통신요금, 연말부터 추심 'NO'

입력 2024-10-09 18:30:00 수정 2024-10-09 19:05:18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연합뉴스

연말부터 오랫동안 연체한 소액의 통신 요금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된다. 연체한 통신 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채권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 채권은 장기간 연체 시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추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통신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연체 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이 미납한 통신 상품과 금액을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