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징역 35년 확정…자신 '보험수익자' 설정한 사망보험 가입시키기도
윷놀이를 하다가 다툼을 벌인 끝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4개월 뒤 숨졌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피해자를 포함해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20만원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소파에 앉혔다. 이어 그곳에 있던 기름통을 들고 휘발유를 들이부었다.
김 씨는 이혼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는 피해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시키기도 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든 치료비 일부를 부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에서 김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겁을 주기 위해 기름통을 든 것이고 안에 휘발유가 있는지 몰랐다" "실제로 뿌려진 휘발유 양은 매우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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