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시장직 '상실'

입력 2024-10-08 11:48:19

대법원, 박경귀 시장에 벌금 1천500만원 선고 확정
지난 지방선거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행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제30회 아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시청 제공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