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 6분 전 '신호 위반' 정황 포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술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연합뉴스TV가 확보한 CCTV영상에는 다혜씨의 신호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영상 속에는 다혜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후 좌회전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혜씨는 차량은 맞은편에서 좌회전 차량들이 오자 교차로 가운데서 갇히게 됐다. 이 때문에 주변 차들이 그의 차를 사이에 두고 양방향으로 지나가는 상황이었다. 교차로를 통과하고 약 6분 뒤, 문씨는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또 다른 CCTV 영상에서는 다혜씨가 전날 오전 2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거리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약 30m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해당 영상 속 다혜씨는 비틀거리며 걸어가 주차돼 있던 캐스퍼 운전석에 혼자 탑승해 시동을 걸었고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출동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훌쩍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7일 오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다혜씨가 탑승한 캐스퍼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것으로 지난 4월 양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가 결정됐으나 실제 압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했던 사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문 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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