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방음벽 설치 제대로 되지 않아 소음 그대로 아파트로 전달
포항 KTX역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28번 국도변을 지나는 차량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주체가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탓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포항 이인지구에는 약 3천500가구가 올해 초 입주한 상태다. 이곳 입주민들은 최근 국도 28호선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포항시 등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음벽 높이를 소음측정 기준에 맞게 조정해 도로변에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설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소음측정 기준에 따르면 65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수림대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소음도가 55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이 한화포레나 포항 아파트 옥상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80dB로 나타났으며, 중간층의 경우 소음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벽 설치를 통해 최소 15dB이상의 소음을 줄여야 법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입주민은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고 잘 수가 없다"며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포항시, 시행사,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등 관계인들에게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국도유지관기사무소 관계자는 "민원이 있어 확인해보니, 도로가 먼저 생긴 뒤 아파트가 지어진 경우여서 방법이 없다"며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금의 소음공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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