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징역 25년,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살인, 폭력 전과 있는데 자중 않아…죄책감 찾아볼 수 없다"
평소 후원하던 20대 여성 BJ와 성관계를 맺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던 BJ였던 A씨에게 김 씨는 총 1천200만원 가량을 후원했고, 3월 초부터 6차례 만남을 이어왔다.
범행 직후 김 씨는 A씨의 집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했다. 또한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 씨의 주장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고불리의 원칙'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소송법 원칙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 지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확정적인 고의로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며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두 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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