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청년 노동권 침해 사례 다수…개선·지원 필요"
온·오프라인서 변호사·노무사가 무료 법률 상담 진행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KNU유니온 등과 함께 '무료 청년 법률 상담'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상반기 실시한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5.9%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15.4%가 최저임금 위반, 22.1%가 수당 미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관계자는 "특히 편의점 등 소매업체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민주노총 부설노동상담소 상담실장(노무사)을 비롯해 변호사 5명, 노무사 5명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 10명이 참여한다. 노조는 상시적인 온라인 상담과 함께 4차례의 현장상담(오는 2일,16일, 30일, 다음달 13일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복지관 앞)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무료 청년 법률 상담'을 통해 대구지역 청년·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해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전세사기 등 임대차 문제까지 폭넓게 상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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